유령계좌 제재로 100억불만 허용해 하루만에 ‘스톱’
연준, 대출상한 규제 PPP 등 구제금융에만 완화해
‘유령계좌’ 사기 사건의 제재로 코로나19 경기부양법안의 페이첵 보호 프로그램(PPP) 융자 금액을 10억달러 밖에 할당받지 못했던 웰스파고 은행이 다시 융자를 실시할 수 있게 됐다.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8일 “웰스파고에 내려진 대출상한 제재를 일시적이고 부분적으로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연준은 이날 웰스파고에 대해 PPP와 곧 시작될 또다른 스몰비즈니스 지원 융자인 ‘메인스트리트 융자프로그램'(MSLP)은 제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미국에서 4번째로 큰 은행인 웰스파고는 지난 2002년부터 무려 15년간 직원들이 고객의 동의없이 수백만개의 유령계좌를 개설한 혐의로 거액의 벌금과 함께 SBA 융자 등 정부 보증 대출에 대한 제재를 받아왔다.
특히 이번 PPP 프로그램의 대출액도 100억달러만 배정받아 신청 첫날 접수를 마감하는 바람에 거래 비즈니스 고객들이 불만을 표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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