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2027년까지 연장…연내 재승인 가능할 듯

연방 상원이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을 통과시켰다.
상원은 지난 8일 전체회의에서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North Korean Human Rights Reauthorization Act of 2022)’을 구두표결 방식으로 통과시켰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0일 보도했다.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은 2022회계연도에 종료되는 북한인권법을 2027회계연도까지 5년 더 연장하기 위한 것이다.
영 김 하원의원은 RFA와의 인터뷰에서 “의회가 북한인권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독재자 아래서 고통받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우리가 못 본 체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앞서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은 연내 통과는 어렵고 내년 회기 통과가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으나, 이번에 상원을 통과하면서 다음 주 내 하원을 통과하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면 연내 재승인이 가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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