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B-1·ESTA로 미국서 장비 설치 가능

첫 ‘비자 워킹그룹’ 회의…미국, 장비설치·점검 B-1·ESTA 활용 인정

공장 설립 전반은 여전히 불확실…한국 전용 비자 신설은 장기 과제

최근 미국 내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규모 구금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한미 비자 협의가 속전속결로 첫 발을 뗐다. 양국은 지난 9월 30일 워싱턴DC에서 ‘비자 워킹그룹’ 첫 회의를 개최하고, B-1 비자와 무비자 프로그램(ESTA)의 활용 가능 범위를 명확히 정리했다.

◇ “장비 설치·점검은 B-1·ESTA로 가능” 공식 확인

외교부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과정에서 장비 설치, 점검, 보수 등의 활동을 B-1 비자 또는 ESTA 입국자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공식 확인했다.

이 같은 해석은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허용되던 내용을 공식화한 것으로, 지난 6월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단속으로 발생한 한국인 317명 구금 사태와 같은 해석 혼란의 재발을 차단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당시 구금자 중 절반 이상은 B-1 또는 ESTA 소지자였던 만큼, 기업 활동의 정당성을 확보한 것만으로도 ‘급한 불은 껐다’는 분석이 나온다.

◇ 현지 공장 설립 전반까지 허용?…여전히 ‘불확실’

다만, 현지 공장 신설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업무를 B-1이나 ESTA로 수행할 수 있는지는 여전히 불명확하다. 향후 추가 협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분류됐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해석이 모든 공정에 해당된다고 보긴 어렵다”며 “기업인 활동의 회색지대 해소를 위한 실무 논의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 한국 전용 비자 신설은 ‘장기 과제’로 남아

한국 정부는 호주가 2004년 미국과 FTA 체결 당시 확보한 E-3 비자(연 1만500개 전문직 비자) 사례를 참고해, 한국인 전용 전문직 비자 도입을 미국 측에 요구했으나, 미국 측은 ‘입법 제약’을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

미측은 “미국 내 입법 구조와 반이민 정서를 고려할 때 단기간 내 별도 비자 신설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그동안 미 의회에서는 한국인 전문직을 위한 ‘한국 동반자법’이 수차례 발의됐지만, 번번이 통과되지 못한 바 있다.

◇ 주한미국대사관 내 전담 비자 데스크 설치 예정

한미 양국은 이날 회의에서 한국 기업의 비자 문의를 전담할 데스크를 주한 미국대사관 내에 설치하기로 했다.

이 데스크는 오는 10월 중 운영을 시작하며, 한국 기업의 미국 투자와 관련한 비자 문제를 사전 조율할 소통 창구 역할을 하게 된다.

이는 최근 현대차, 기아, 삼성, SK 등의 조지아·앨라배마 지역 투자 확대와 맞물려, 향후 비자 이슈에 대한 사전 대응 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이번 합의는 **B-1 및 ESTA 활동 해석에 실질적인 명확성을 부여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향후 워킹그룹을 통해 보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도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용어설명

▷ B-1 비자=미국 입국 후 단기 상용 활동이 가능한 비자. 기존에는 장비설치나 기술지원 등은 명확히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번 해석으로 일부 업무가 허용됨.

▷ESTA (전자여행허가)=한국 등 비자 면제국 시민이 관광·비즈니스 목적으로 90일 이하 미국 체류 시 사용할 수 있는 제도. 이번에 B-1과 동일 범위의 업무가 가능하다고 미국이 공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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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은 기자
30일 워싱턴DC에서 미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 ‘비자 워킹그룹’ 첫 회의가 열리고 있다. /외교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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