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애틀랜타 뉴스 ATLANTA K

애틀랜타 뉴스 ATLANTA K

smart news, true story

Primary Menu
  • HOME
  • LATEST
  • LOCAL
    • ATLANTA
    • ALABAMA
    • FLORIDA
    • NEWS
      • USA
      • KOREA
      • WORLD
      • PEOPLE
      • SPORTS
  • LIVING
    • FOOD
      • ASSI MARKET
      • EATS
      • FOOD BIZ
      • RECIPE
    • HEALTH
    • BEAUTY
    • EDUCATION
    • RELIGION
    • TRAVEL
  • POP
    • KPOP
    • E-BIZ
    • TV&MOVIE
  • BIZ
    • BIZ FOCUS
    • AUTO
    • REAL ESTATE
    • K-BIZ
  • COLUMN
Light/Dark Button
Subscribe
  • Uncategorized

[속보] H-1B 수수료 10만불, 해외거주 신규 신청자만 적용

paul 3 months ago (Last updated: 3 months ago) 1 minute read 0 comments

트럼프 인상 조치에 혼란 커지자 이민국 세부 지침 발표

지난달 발표된 H-1B 전문직 비자 수수료 10만달러 인상 조치의 적용 대상이 구체적으로 공개됐다.

연방 이민국(USCIS) 은 20일 “트럼프 대통령의 H-1B 비자 수수료 인상 이후 혼란이 커지자 명확한 적용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새 지침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0시 1분 이후 접수된 비자 신청 건 중 미국 외 지역에서 신청한 신규 신청자가 10만달러(약 1억4000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이미 유효한 H-1B 비자를 보유하고 있거나 미국 내에서 체류 연장 또는 자격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이번 조치는 미국 영토 밖에 거주하는 신규 신청자에게만 적용되며, 이미 미국 내에서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Advertiser 1
Advertiser 2
Advertiser 1
Advertiser 2

다만, 미국 내 체류 중이지만 USCIS가 부적격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신청자는 반드시 연방정부 결제 포털 ‘pay.gov’ 를 통해 선납해야 하며 납부 증명서나 예외 인정 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신청서는 자동으로 거부 처리된다.

이번 조치로 미국 내 고용주들은 기존 유학생 출신 직원이나 현지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에게 H-1B 비자를 신청할 때는 10만달러를 낼 필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H-1B 비자 신청자 14만1000명 중 약 54%가 이미 미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었다. 이에 따라 절반 이상의 신청자는 인상된 수수료 적용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기존 1000달러였던 H-1B 비자 수수료를 100배 인상한 10만달러로 올리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H-1B 비자는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 외국 전문 인력을 위한 대표적인 취업 비자로, 미국 테크 산업의 인재 유입을 뒷받침해왔다.

하지만 이번 급격한 인상 조치가 예고 없이 발표되면서 기업과 이민자 사회에 큰 혼란을 불러일으켰다.

미국상공회의소(US Chamber of Commerce) 는 지난 16일 “H-1B 비자 수수료 100배 인상은 이민법에 위배된다”며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해외 신규 인재 유입을 제한하는 효과”를 낳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며, “미국 내 기술 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기자 사진

이승은 기자
eunice@atlantak.com
Atlanta K Media Illustration
Share
Advertiser 1
Advertiser 2

Post navigation

Previous: 스타벅스·넷플릭스·챗GPT까지 멈춘 이유는?
Next: 일본도 여성 지도자 시대…첫 여성 총리 탄생

관련기사

unnamed-22-e1768977170811.jpg
  • Uncategorized

[기자의 눈] 기록은 사라지고 갈등만 남았다…동남부 40년사의 민낯

paul 3 months ago 0
616455755_33439484755699990_6532231422681509712_n-e1768977950441.jpg
  • Uncategorized

[속보] 한덕수, 1심 징역 23년 선고…법정 구속

paul 3 months ago 0
  • Uncategorized

애틀랜타는 빗겨갔지만, 조지아 중부 일대 눈 덮여

paul 3 months ago 0

Recent Posts

  • [레시피] 자색 껍질 속 크림빛 반전…NYT가 주목한 한국 군고구마 미소버터
  • 아이폰 사용자 최대 95달러 받는다…애플 2.5억달러 배상 합의
  • CNN 창립자 테드 터너 별세…애틀랜타서 뉴스 역사를 바꿨다
  • 제28회 재외동포 문학상 공모…6월 7일까지 접수
  • 둘루스 호텔서 총격 사건…49세 남성 숨져

Biz Cafe

goguma
  • FOOD
  • RECIPE

[레시피] 자색 껍질 속 크림빛 반전…NYT가 주목한 한국 군고구마 미소버터

paul 5 hours ago 0
iphone16
  • BIZ

아이폰 사용자 최대 95달러 받는다…애플 2.5억달러 배상 합의

paul 7 hours ago 0
687679765_1350679943591320_8358859599660597261_n
  • ATLANTA
  • PEOPLE

CNN 창립자 테드 터너 별세…애틀랜타서 뉴스 역사를 바꿨다

paul 8 hours ago 1
683368895_1387094110112938_5468918354257977098_n
  • KOREA
  • NEWS

제28회 재외동포 문학상 공모…6월 7일까지 접수

paul 8 hours ago 0
Atlanta K (애틀랜타K) 발행·편집인: 이상연 (Paul S. Lee) 청소년보호책임자: 이승은 (Eunice Lee) 주소: 3509 Duluth Hwy, Duluth, GA 30096 대표번호: 1-678-687-0753 | 이메일: news@americak.us 콘텐츠 제휴 및 뉴스 제보: news@americak.us © Copyright 2023. All Rights Reserved by Atlantak.com | ReviewNews by AF themes.
애틀랜타K
회사소개 광고 문의 Media Kit Contact

ATLANTA K MEDIA.LLC  

Publisher Paul S. Lee | Editor Eunice Lee

3509 Duluth Hwy, Duluth, GA 30096

1-678-687-0753 | news@atlantak.com ©Copyright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