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이중국적 전면 금지법’ 발의…한인사회 대혼란 우려

“시민권자, 1년 내 국적 선택 강제”…복수 국적 원하는 한인들에 큰 영향

미국에서 이중국적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한인사회를 중심으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한국 정부가 65세 이상 재외국민에 대해 이중국적을 허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안이 실제 통과될 경우 한미 양국 제도 충돌과 대규모 국적 혼란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시사주간지 뉴스위크는 2일 공화당 버니 모레노(오하이오) 상원의원이 ‘2025 전속 시민권법(Exclusive Citizenship Act of 2025)’을 공식 발의했다고 보도했다. 법안은 “미국 시민은 오직 한 나라에만 충성해야 한다”는 원칙을 명시하며, 모든 이중국적 보유자를 단일 국적자로 전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법안 내용에 따르면, 미국 시민권과 다른 나라의 국적을 동시에 보유한 이들은 1년 이내 반드시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기한 내 선택을 하지 않으면 자발적 시민권 포기로 간주, 미국 국적은 자동 상실된다.

또한 국적 포기 절차는 미 국무부 또는 국토안보부를 통해 이뤄지며,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연방 시스템상 ‘외국인(Foreign National)’으로 등록된다.

이번 법안은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정책 기조와 맞물려 추진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받는 모레노 의원이 주도하고 있다. 모레노 의원은 귀화 과정에서 콜롬비아 국적을 이미 포기한 경험을 강조하며, 이중국적 금지를 ‘충성심 확립’ 차원에서 옹호하고 있다.

그러나 법안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적지 않다. 미 연방대법원은 본인의 자발적 의사 없이는 시민권 박탈이 불가능하다는 판례를 유지하고 있으며, 현재 이중국적은 법적으로 허용된 상태다.

전문가들은 미국 내 이중국적 보유자가 최대 57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국계 시민권자 영향은 특히 클 수 있다.

한국 정부는 2011년 이후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이중국적을 허용하고 있어, 이미 많은 한인 고령층이 두 국적을 보유하고 있다. 법안이 현실화될 경우 이들은 미국 국적 포기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한국 내 군 복무 의무, 국민건강보험, 상속권 등 각종 권리·의무 문제가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인사회에서는 “한국 정부는 국적 유지를 장려하고, 미국은 선택을 강제한다면 전례 없는 국적 혼란이 올 수 있다”며 “실제 통과 가능성은 낮더라도, 논의 자체만으로 한인들에게 불안 요소가 되는 상황”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주류 정치권에서는 법안이 상원 문턱을 넘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럼에도 이민·국적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거세질 가능성이 크며, 한인사회의 촉각도 점점 더 곤두서고 있다.

본보 제휴사 시애틀 N 제공

미국 여권/https://hr.usembass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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