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감정 통지서 29만장 곧 배달…부동산 가격 상승 반영
귀넷카운티 당국은 27일 “관내 29만1000여개 부동산에 대한 감정 통지서를 지난 23일 발송했다”면서 “소유주들은 곧 자신의 부동산 가치 변화 여부를 알게될 것”이라고 밝혔다.
카운티측에 따르면 귀넷카운티 전체 부동산 가운데 42%는 지난해 부동산 가치상승으로 인해 감정가가 상향 조정됐다.
카운티 감정가격에 동의하지 않는 소유주는 45일 이내에 카운티 당국에 어필할 수 있다. 카운티 스튜어트 올리버 감정국장은 “어필할 경우 정확한 연락처와 함께 부동산 손상 여부나 수리 청구서 등 관련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카운티 측은 “이번 통지서는 재산세를 청구하는 고지서가 아니며 정확한 재산세 금액은 2021년 새로운 재산세액 기준(millage)이 책정된 뒤 결정된다”면서 “세액 기준은 올해말에나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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