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푸드 체인 ‘잭스비’ 귀넷 지점 2곳 연방 노동법 위반
조지아주에 본사를 둔 치킨 패스트푸드 체인 ‘잭스비(Zaxby’s)’ 귀넷카운티 매장 2곳이 미성년 직원을 위험에 빠뜨려 노동 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연방 노동부는 지난 11일 “릴번시 플레즌힐 로드와 그레이슨시 그레이슨 하이웨이에 위치한 잭스비 지점 2곳이 아동 노동법을 위반했다”면서 “이들 지점은 각각 15세 직원에게 자동 제어장치가 없는 튀김기기를 작동하게 했다”고 밝혔다.
연방 노동법에 따르면 16세 이하의 청소년의 경우 위험한 조리기구를 사용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또한 이들 지점은 미성년 직원들에게 규정 노동시간을 초과해 노동을 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노동법에 따르면 16세 이하 미성년은 학교 등교일에는 하루 3시간 이하, 학교 등교일이 아닌 경우에도 최대 8시간만 일하도록 규정돼 있다.
조지아주 에덴스에 본사를 둔 잭스비의 모기업 ‘앙코르 푸즈’는 성명을 통해 “우리는 모든 직원의 복지와 안전에 관심을 쏟고 있으며 문제가 된 지점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조치를 취했다”고 해명했다.
잭스비는 현재 조지아주 190개 지점을 포함해 전국 17개주에 900개 이상의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이 회사는 전체 지점 가운데 120여개를 본사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연 대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