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건널 때 보행자도 의무 있다

조지아주 교통법 “갑자기 진입하면 안돼”

둘루스 경찰은 5일 매주 화요일 소개하는 교통법규 상식을 통해 “횡단보도를 건널 때 보행자에게도 지켜야할 수칙이 있다”고 소개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지아주 교통법(OCGA 40-6-91)은 횡단보도의 도로 사용권(Right of Way in Crosswalks)에 대해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의 운행방향 쪽 차선에 진입했거나 접근할 경우 정차해 양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보행자는 횡단 신호등을 준수해야 하며 갑자기 진행 방향의 차량 앞으로 뛰어들어 정차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면 본인에게도 책임이 돌아간다. 또한 횡단보도 표지가 없는 곳이나 표지를 넘어서 횡단할 경우 차량에게 양보해야 하며 보도가 없는 곳에서는 가능하면 차도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걸어야 한다.

이상연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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