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주 9월 30일부터 무료통행 혜택 사라져
오는 9월 30일부터 조지아주에서 하이브리드 차량과 전기차(EV)가 1명만 탑승해도 고속도로 HOV(다인승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었던 연방 정부 특례가 종료된다.
조지아 교통부(GDOT)는 12일 ‘미국 교통 인프라 개선법’(FAST Act)에 따른 대체연료 차량(AFVs) 단독 운행 허용 조항이 9월 29일부로 만료되며, 이후부터는 모든 승용차와 마찬가지로 2명 이상 탑승해야 HOV 차로 이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번 변경은 I-85 고속도로 유료 다인승차로(HOT lanes)에도 적용된다. 지금까지 인증받은 AFV 차량은 톨게이트를 무료로 통과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I-85 HOT 운영은 조지아주 유료도로청(State Road and Tollway Authority)이 맡고 있다.
FAST Act는 2015년 제정돼 주 정부가 일정 기간 AFV에 대해 HOV/HOT 차로 규제를 면제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나, 해당 유예 조항이 이번에 종료된다.
교통부는 주정부 발급 AFV 전용 번호판 소지자들에게 이번 변경 사항을 숙지하고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관련 정보는 GDOT 홈페이지 또는 피치패스 고객센터(1-855-PCH-PASS)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승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