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건주 커뮤니티 칼리지, 여학생에 170만불 배상 판결
배심원단 “이전 직업 이유로 차별, 적대적 교육 환경 조성”
한 커뮤니티 칼리지가 여학생의 이전 직업과 관련해 수업 중 차별을 일삼았다는 이유로 해당 학생에게 거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10일 롤링스톤지에 따르면 오리건주 법원은 사우스웨스턴 오리건 커뮤니티 칼리지가 여학생 니콜 질릴브랜드(35)에게 173만5000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브리 바넷이라는 예명으로 포르노 영화에 출연했던 질릴브랜드는 지난 2017년 간호사가 되기 위해 이 학교에 입학했다. 소장에 따르면 포르노 배우가 되기 전 911 응급구조대에 근무했던 그녀는 자신의 2자녀를 키우기 위해 간호사가 더 유리하겠다는 판단으로 직업을 바꾸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녀의 이전 직업을 알아본 학교 관계자들은 곧바로 ‘적대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했고 수업시간에도 희롱적인 언사와 차별을 지속했다. 질릴브랜드는 “심각한 감정적 고통을 겪어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진로 지도 상담을 맡았던 한 학교 강사는 그녀에게 “간호사는 정숙한 여성을 위한 직업이다. 당신같은 저속한 여자는 여기에 있으면 안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질릴브랜드는 롤링스톤과의 인터뷰에서 “수백명의 변호사에게 소송을 의뢰했지만 내 직업 때문인지 모두 거절했다”면서 “하지만 유타주의 브랜든 마크 변호사가 사건을 맡아주면서 희망의 빛이 비추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상연 대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