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2인자의 봉사의무 저버렸다…국가와 국민 전체가 피해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국무총리이자 행정부 2인자인 피고인이 계엄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위치에 있었음에도 국민 봉사의무를 저버렸다”고 밝혔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게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폐기 등 혐의를 적용하며 중형을 요구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국무총리이자 대통령 제1보좌기관으로서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견제할 책무가 있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45년 전 내란보다 국격 손상이 더 크고 국민 상실감도 더 막대하다”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이며, 국가와 국민 전체가 피해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 전 총리가 사후 선포문을 통해 절차적 하자를 보완하려 했던 점, 진술 번복과 비협조적 태도, 개전의 정이 없는 점도 양형 요소로 제시했다.
특검은 1996년 항소심에서 주영복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된 판결문을 인용했다.
당시 재판부는 “힘에 밀려 소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변명은 하료의 일이고, 지위가 높고 책임이 막중한 경우엔 용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특검은 이를 적용해 “국정 2인자인 피고인의 거짓 변명은 납득할 수 없으며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5일 최초 계엄 선포문에 법적 결함이 드러나자 이를 보완한 사후 선포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서명한 뒤 폐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증인 출석 당시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부분이 위증 혐의로 적용됐다.
재판부는 선고 기일을 내년 1월 21일 또는 28일로 예고했다.
한 전 총리가 내란 혐의로 기소된 국무위원 가운데 가장 먼저 사법 판단을 받는 사례다.
이번 판결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관련자 사건의 향방을 가늠할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이다.
결심 시작 전, 이진관 부장판사는 “최근 법정 질서 위반이 있었고, 대법원과 서울중앙지법이 보호조치를 취한 데 감사한다”고 언급했다.
이는 전날 서울중앙지법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을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발, 대한변협에 징계 요청한 조치와 관련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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