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더 헬스플랜 파산 여파…특별 등록기간 새 메디케어 플랜 선택해야
조지아에 본사를 둔 건강보험사 손더 헬스플랜(Sonder Health Plans)이 법원 명령에 따라 파산 관리(Receivership)에 들어가면서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오는 10월 1일부로 손더의 모든 보험 계약이 해지되면서 조지아주에서 약 2만5000명의 시니어들이 갑작스럽게 건강보험을 잃게 됐다고 WSB-TV가 20일 보도했다.
폴딩카운티 거주자 프랜 코헨(Fran Cohen) 씨는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주 예정된 유방암 검진 비용을 확인하려 손더에 전화했다가 보험사 파산 소식을 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9월 30일 이후 문을 닫는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잘못 들었나’ 싶었다”며 충격을 전했다.
코헨 부부처럼 손더의 메디케어 어드밴티지(Medicare Advantage) 플랜에 가입한 수천 명의 조지아 주민들이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
풀턴카운티 법원은 손더가 더 이상 보험을 제공할 재정적 기반이 없다고 판단했다. 손더는 현재 47000만달러(약 640억 원) 적자에 빠져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존 킹 조지아주 보험장관이 회사 자산과 운영을 접수해 청산 절차를 진행한다.
보험국은 “조지아 주민 누구도 메디케어 혜택 자체를 잃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손더 가입자들은 오는 10월 31일까지 특별 등록 기간(Special Enrollment Period)을 통해 새로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을 선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만약 가입자가 직접 선택하지 않더라도, 유사한 플랜에 자동으로 배정될 예정이다.
손더 CEO 수잔나 로버츠는 방송사에 보낸 이메일에서 “운영상의 문제라기보다는 주(州) 규정상 요구되는 자본금 적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며 “회원들의 진료와 보장을 지키기 위해 자본 확보 방안을 찾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법원 명령에 따라 손더는 더 이상 신규·기존 보험 영업을 할 수 없다.
코헨 씨는 “10월 이후 이미 예약된 병원 진료가 있는데 보험이 없어질까봐 불안하다”며 “연락도 없이 이렇게 갑자기 알게 된 것은 너무나 잔인하다”고 토로했다.
주 보험국은 피해자들에게 빠른 시일 내 대체 플랜을 선택할 것을 당부하며, 관련 안내문 발송과 상담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