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서 H-2A 비자로 입국시킨 뒤 감금…강제노동 시켜
여성 노동자는 성폭행 피해까지…주범 징역 30년형 선고
중남미 국가에서 임시 농장 노동비자인 H-2A로 노동자들을 입국시킨 뒤 조지아주 농장에서 무임금으로 강제 노동을 시켜온 일당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4일 조지아 남부 연방지검에 따르면 하비에르 산체즈 멘도자(24)와 아우렐리오 메니다(42), 요르돈 빅토리아(45) 등 3명은 “시간당 12달러의 미국 농장 일자리를 보장한다”며 중미 국가 노동자들을 미국으로 입국시켜 조지아주 남부 농장에 감금한 뒤 수확 바구니 1개당 20센트만 주는 등 착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이날 주범인 멘도자에게 징역 30년형을 선고하고 메디나와 빅토리아에게는 각각 5년4개월형과 15개월형을 선고했다. 멕시코 출신인 멘도자와 메디나는 불법체류자여서 수감생활이 끝난 뒤 멕시코로 추방된다.
이들은 농장주로부터 받은 노동자들의 임금을 착취해 주택과 토지, 고급 승용차들을 구입했으며 식당과 나이트클럽까지 매입해 운영해왔다. 특히 이들은 피해자들이 도주하지 못하도록 족쇄를 채우는 등 비인간적인 대우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당국은 농장에 갇혀있는 피해자 100여명을 구출했지만 이미 2명은 이들의 학대로 숨진 상태였고 여성 피해자 1명은 멘도자에게 상습적으로 성폭행까지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데이비드 에스테스 지검장은 “이들은 현대판 노예제를 현실로 만들었다”면서 “우리 수사관들은 인신매매의 어두운 그늘을 노출시켜 정의를 구현했다”고 말했다.
이상연 대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