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전세사기 최현재·남영진 부부, 석방됐다

대전 ‘깡통전세’ 사기범 , 애틀랜타 등서 도피생활하다 강제 귀국

보석으로 불구속 재판…출국금지·여권정지 법 개정 필요성 제기

한국 대전 지역에서 총 62억 원에 달하는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뒤 미국 애틀랜타로 도피했다가 송환된 전세 사기범 최현재(49)·남영진(49) 부부가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대전지방법원 형사5단독은 지난 6월 19일 이들 부부에 대해 보증금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으며, 구속기간 만료 전 석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현재·남영진 부부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대전 일대에서 다가구주택 11채를 매입한 뒤, 총 90여 명의 세입자들에게 보증금 반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속여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총 62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로부터 보증금 80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한 한 50대 남성은 2023년 6월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안겼다.

부부는 고소장이 접수되기 전인 2022년 8월 19일 애틀랜타 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에 입국했다. 이후 애틀랜타에서 고급 주택에 거주하고 아들을 사립학교에 보내는 등 호화로운 도피생활을 이어왔다.

이후 당국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시애틀 인근으로 도피했고, 2023년 9월 9일 워싱턴주 레드몬드에서 인터폴 적색수배를 바탕으로 미국 ICE(이민세관국) 산하 집행송환작전팀(ERO)에 의해 체포됐다.

이후 연방 이민법원은 2023년 11월 7일과 8일 두 사람에게 자진 출국 명령을 내렸고, 12월 20일 ICE와 한국 경찰의 협조 하에 항공편으로 한국으로 송환됐다.

보석 심문에서 피고인 측은 “피해자들에게 매우 죄송하다”며 “보유한 법인 명의 부동산 5채를 처분해 피해를 적극적으로 변제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또 “피고인의 초등학생 자녀가 심각한 불안 증세를 겪고 있다”며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 가능성은 없다고 주장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1심에서 구속 기간은 최대 6개월이며, 이후에는 형 확정 전까지 불구속 재판을 받는 것이 원칙이다.

이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은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에서 “전세사기 사건이 개별 처리되면서 수사력이 분산되고 실질적 처벌이 어렵다”며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출국금지 및 여권 정지 요청이 즉시 가능하도록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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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은 기자
한국으로 송환되고 있는 최현재 남영진 부부의 모습/ice.go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