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신청 않고 일방적 조치…법적 효력 없어
총영사관은 순회영사 실시…”안일한 대응” 지적
이홍기씨와 주변 세력들이 애틀랜타한인회관에서 벌이고 있는 무더기 출입금지 조치가 실정법 위반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홍기 전 애틀랜타한인회장이 선거를 빌미로 자신에게 반대하는 인사들을 무더기로 출입금지 명단에 올리고, 법원의 명령 없이 현지 경찰을 동원해 회관 출입을 통제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8일 현재 이홍기씨는 박은석 제36대 애틀랜타한인회장을 비롯한 집행부와 선관위원, 그리고 최근 선임된 한인회 이사 48명을 포함한 총 83명을 출입금지 대상으로 지정하고, 이들의 이름이 포함된 명단을 한인회관 출입구에 게시했다.
문제는 이 같은 조치가 조지아주법에 명백히 위반된다는 점이다.
주법에 따르면 비영리단체를 포함한 모든 고용주는 자사 직원이나 자원봉사자에 대한 폭력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위협이 발생했을 경우, 법원을 통해 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지만 법적인 절차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법률에 따라 신청인은 관할 카운티 고등법원에 청원서를 제출하고 피신청인 없이 진행되는 1차 심리에서 판사가 즉각적인 위험 요소를 인정할 경우, 최대 30일간 유효한 임시 보호명령(TRO)을 발부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명령은 반드시 상대방에게 전달돼야 하며, 이후 본 심리를 통해 판사가 영구 또는 장기 명령 발부 여부를 판단한다.
본보가 관할 귀넷카운티 고등법원 기록을 확인한 결과 83명에 대한 청원서는 제출되지 않았으며 임시 명령을 전달받은 출입금지 대상자는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기적인 출입금지 조치를 위해서는 경찰 보고서, 의료기록, 목격자 진술 등 신뢰 가능한 증거자료가 요구되며, 고용주(비영리단체)는 선서 진술서(affidavit)를 통해 명령 필요성을 입증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정식 보호명령(TOP)이 발부되면 고용주는 해당 명령의 존재를 지역 경찰에 공식 통보해야 한다.
따라서 비영리단체라 하더라도 특정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이를 법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원의 명령이 있어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고 자의적으로 출입을 막을 경우, 해당 조치는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하고 형사·민사상 책임을 초래할 수 있다. 수 있다.
한인 변호사 K씨는 “출입금지 조치가 효력을 가지려면 반드시 사전 서면 경고 혹은 법원의 명령이 있어야 하며, 이를 위반한 뒤에야 경찰이 무단침입 등으로 대응할 수 있다”며 “절차 없이 명단만 붙여 출입을 통제하는 것은 권한 남용이며 형사·민사적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같은 사태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틀랜타총영사관은 지난 7일(목) 바로 해당 장소인 애틀랜타한인회관에서 순회영사를 강행해 또 다른 논란을 자초했다.
한인사회 일각에서는 “공관이 사태의 본질을 외면하고 불법 논란이 있는 장소에서 안일하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한 것은 총영사관의 중립성과 책무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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