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고용주, 5월1일까지 작성해 보관해야
직원들의 체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모든 고용주가 작성해야 하는 I-9(Employment Eligibility Verification) 양식이 지난 31일 전면 개정됐다.
연방 이민국(USCIS)은 새로운 양식을 홈페이지(링크)에 게시하고 오는 5월1일까지 새로운 양식을 작성해 보관하라고 강조했다.
법률에 따라 미국내 모든 고용주는 전 직원의 I-9양식을 작성해 회사내에 보관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벌금을 부과받고 위반 정도가 심할 경우 징역형 등의 처벌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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