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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연수 비자 체류기간 4년으로 제한”

paul 1 month ago (Last updated: 1 month ago) 1 minute read 0 comments

F, J 비자 대상 규정 관보 게재…대학가 ‘비상’

지난 27일 연방 국토안보부(DHS)는 외국인 유학생(F 비자), 교환 방문자(J 비자), 언론인(I 비자) 등 비이민 비자의 체류기간을 최대 4년으로 제한하는 새로운 규정안을 발표했다.

이 규정안은  28일 관보에 공식 게재되며, 30일간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의 가장 큰 변화는 기존 ‘체류 자격 기간(D/S)’ 제도를 폐지하고, 명확한 체류 기한을 설정한 점이다.

지금까지 F 및 J 비자 소지자는 학업이 계속되는 한 미국 내 체류가 가능했고, 이는 사실상 무기한 체류를 허용해 왔다. 그러나 새로운 규정안에 따르면, 학업 또는 프로그램 기간이 4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장 역시 한 번에 최대 4년까지만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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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어학연수를 목적으로 한 F 비자의 경우, 최대 2년으로 제한된다. 외국 언론인용 I 비자도 240일까지만 체류가 가능하며, 중국 국적의 언론인은 90일 단위로만 비자 발급 및 연장이 가능하도록 규정됐다.

국토안보부는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 비자 제도의 악용과 장기체류 관행, 그리고 공공 인프라 사용에 따른 납세자 부담 증가를 꼽았다.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일부 외국인 학생들이 ‘영원한 학생’이 되어 고등교육 과정에 무한 반복 등록하며 체류를 연장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로 인해 미국 납세자에게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고, 일부 사례에서는 국가 안보 위협도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대학가는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특히 박사·석사 과정 등 4년을 초과하는 고급 학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학들은 학생 유치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반응이다.

미국 고등교육 기관들은 매년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유학생 등록금과 생활비 수입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 DHS에 따르면, 2022~2024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평균 F 비자 소지자는 160만 명, J 비자 소지자는 52만3000명, I 비자 소지자는 2만4000명에 이른다. 이들의 체류 기간이 제한되면 미국 교육기관의 재정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토안보부는 오는 28일부터 30일간의 의견 수렴 기간을 거친 뒤, 최종 규정안과 시행일을 확정할 예정이다. 대학가와 유학생 커뮤니티, 이민 단체들은 향후 이 규정안에 대한 법적 대응이나 조정 시도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기자 사진

이승은 기자
eunice@atlantak.com
uofa
앨라배마대학교/University of Alaba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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