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일부터 시행…조지아주는 어린이만 착용의무
앨라배마주가 오는 9월1일부터 자동차 뒷 좌석에 탑승한 사람에게도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했다.
지난 7월1일 실시된 이 규정은 2달간의 시범기간(Grace Period)을 거쳤으며 당국은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돌입한다.
이전까지는 조지아주와 같이 18세 미만의 청소년과 어린이만 착용 의무규정이 있었다. 조지아주도 이같은 규정을 개정해 어른들에게도 뒷 좌석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아직 통과되지는 못했다.
앨라배마주는 또한 이날부터 인터스테이트(Interstate) 고속도로에서 1차선(맨 왼쪽 차선)으로 달리는 차량이 1.5마일 이상 옆 차선의 차량보다 빨리 달리지 않을 경우 티켓을 발부하는 규정도 실시한다. 주당국은 운전중 다툼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원인이 1차선 차량의 서행운전이라는 조사에 따라 이같은 규정을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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