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존 ‘프라임데이 허위 할인’ 집단소송

정가 조작으로 소비자 유인 의혹…“진짜 세일 아니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Amazon)이 매년 대대적으로 진행하는 ‘프라임데이(Prime Day)’ 세일 행사에서 허위 할인율을 적용했다는 의혹으로 집단소송(class action)에 휘말렸다.

워싱턴주 연방법원에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민 캐시 암스트롱(Cathy Armstrong)과 메릴랜드 주민 올루와 포수도(Oluwa Fosudo)는 아마존이 가짜 정가(fictitious list price)를 제시해 실제보다 할인폭이 큰 것처럼 소비자를 속였다고 주장했다.

소장에는 다음과 같은 사례들이 포함돼 있다.

무선 헤드폰의 정가를 179.95달러로 표시하고 44% 할인을 내세웠지만, 실제 통상 판매가는 130~160달러 수준이었다.

아동용 태블릿은 119.99달러 정가에서 40% 할인된 것으로 홍보됐으나, 직전 90일 동안 한 번도 120달러에 판매된 적이 없고 50~85달러(중간가 72달러)에 거래됐다.

에어프라이어는 59.99달러 정가에서 40% 할인됐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이전 1년 동안 49.99달러 이상에 판매된 적이 없었다.

원고 암스트롱은 정가 199.99달러, 60% 할인(79.99달러)로 표기된 청소기를 구입했으나, 행사 직후 동일 제품이 정가 99.99달러, 판매가 79.99달러로 조정된 것을 확인했다.

소송장은 “아마존은 극단적인 시간 압박을 유발하는 프라임데이 한정 기간 동안 허위 할인율을 내세워 소비자들을 유인했다”고 주장했다.

아마존은 이번 소송에 대해 언론의 논평 요청을 거부했다.

이번 소송은 앞서 미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아마존이 프라임(Prime) 회원 가입을 교묘히 유도하고 해지 절차를 복잡하게 만든 혐의로 제기한 소송을 25억달러에 합의한 지 몇 달 만에 제기됐다.

당시 아마존은 10억달러의 민사벌금을 포함한 합의를 통해 사상 최대의 FTC 규제 위반 벌금을 납부했다.

기자 사진

이승은 기자

아마존 프라임데이 로고/amaz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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