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시험 10월부터 어려워진다

10월 중순부터 문항·출제범위 확대…‘도덕성 점검’도 강화

시민권을 취득하려는 이민자들이 앞으로는 더 어려운 시험을 치르게 된다.

국토안보부(DHS)와 연방이민국(USCIS)은 오는 10월 중순부터 시민권 시험에 트럼프 행정부 시절 시행됐던 ‘2020년판 시험’을 재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는 바이든 정부 출범 직후 폐지됐던 포맷이 약 4년 만에 부활하는 것으로, 문항 수 증가와 출제범위 확대, 도덕성 심사 강화 등이 골자다.

현재 시행 중인 2008년판 시민권 시험은 100문제 중 10개를 질문받고, 이 중 6개 이상을 맞히면 합격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부활되는 2020년판은 총 128문항 중 20개를 질문하고 12개를 맞혀야 합격한다.

출제 내용도 훨씬 까다로워진다. 예를 들어 미국 수정헌법 제10조,  연방주의자 논집(Federalist Papers)’, 알렉산더 해밀턴, 미국 헌법 형성과정 등 정치·역사적 지식이 더 많이 요구되는 질문이 주어진다.

USCIS는 이번 개정안이 “시민권을 얻는 이들이 미국의 가치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화되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민 정책 변화를 비판해온 전국이민법센터(NILC)는 “이번 시험제도 변경은 미국에 오래 살아온 사람들의 시민권 취득을 더 어렵게 만들 뿐”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주목되는 점은 ‘도덕성 심사(Good Moral Character)’ 항목의 강화다. USCIS는 최근 이웃, 직장 동료 등으로부터 직접 평판을 조사하는 ‘평판조회(reference checks)’를 재도입했으며, SNS 활동도 확인해 반미 성향 여부를 조사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의 2기 행정부가 표방하는 ‘강경 이민정책’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USCIS 대변인은 CBS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시민권은 세계에서 가장 신성하며, 미국의 가치와 원칙을 수용하는 외국인에게만 부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민 커뮤니티에서는 이번 조치가 서류 미비자뿐 아니라 장기체류자, 노년층 영주권자, 가족이민 신청자들까지 포괄적으로 압박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변화는 조지아주를 비롯한 동남부 지역의 장기체류 한인 영주권자들과 귀화 대기자들에게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영어 실력이 부족하거나, 시험 준비 여건이 부족한 고령층은 부담이 클 수 있다.

변경된 시험은 10월 중순 시민권 신청자부터 적용되며, 그 전에 접수된 신청자에게는 기존 2008년판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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