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한인업체 “SK 공사 비용 못 받아” 한국 공정위 신고

조지아주 킹스턴 SK·현대차 배터리 합작공장 하청 준우솔루션

“190만달러 미지급”…미국 법원 소송 이어 하도급법 위반 고발

조지아주 바토우카운티 킹스턴시에 건설 중인 현대차그룹-SK온 배터리셀 합작공장에서 하청을 맡았던 한인 건설업체가 하도급 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 주목받고 있다.

한국 백주선 변호사(법무법인 대율)에 따르면 해당사업은 SK온과 현대차그룹이 합작해 설립한 SJV가 발주한 6억달러 규모의 배터리 공장 건설 프로젝트다. 발주사인 합작법인 SJV는 현대 계열사 현대엔지니어링아메리카를 시공사로 결정했고 이 회사는 다시 한국 다원앤컴퍼니에 1차 하도급을 의뢰했다.

준우솔루션은 다원앤컴퍼니로부터 내벽 철골공사에 대해 2차 하도급을 맡았으며 공사 규모는 당초 680만달러에 달했다. 준우솔루션은 공사를 진행하고도 공사비 일부를 받지 못했는데 지난해 12월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준우솔루션은 한국 공정위 신고에 앞서 지난 1월 조지아주 바토우카운티 고등법원에 현대차그룹과 현대엔지니어링, SK온 미국법인 SK배터리아메리카, 그리고 다원앤컴퍼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준우솔루션은 “지난해 7월 이후 한국산 원자재 수입이 지연됐고 다원앤컴퍼니의 현장 경험 부족으로 같은 패널 작업을 수차례 반복해야 했다”며 “이 과정에서 추가 자재비·인건비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준우솔루션이 주장하는 추가 공사에 대한 미지급 대금은 190만달러(약 25억원)이며, 추가 운영비용 88만달러, 금융비용 20만달러도 피해액에 포함된다.

결국 이 회사는 지난 4일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에 다원앤컴퍼니를 하도급법 위반으로 신고했다. 회사 측은 “하도급 관련 주요 결정이 한국 본사에서 이뤄졌고, 한국 본사가 미국 법인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한국 하도급법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백주선 변호사는 “한국 대기업의 해외 건설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하도급 불공정 거래 사례로, 공정거래법의 해외 적용 범위를 다루는 중요한 판례가 될 수 있다”며 “글로벌 시장에서 활동하는 한국 기업들의 공정거래 준수와 중소 협력업체 보호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지아를 포함한 미국 남부 지역에서는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SK온 등 한국 제조 대기업들의 대규모 공장 건설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현지 한인 건설업체를 포함한 하도급 업체들이 원청의 공사 일정 지연, 비자 문제, 공사비 미지급 등 불공정 거래로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한편 이번 케이스를 맡은 백주선 변호사는 내란수괴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전 대통령)과 공범인 김용현(전 국방부장관), 박안수(전 계엄사령관)을 상대로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묻는 국민참여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기자 사진

이상연 기자
준우솔루션의 킹스턴 SK 배터리 공장 공사 현장/준우솔루션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