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홍기씨 “행사 열더라도 내 명예는 훼손말라” 청원

귀넷법원 “광복절 행사 방해금지” 긴급 명령에 항소

“우리 200명 참석 …취소 또는 수정해달라” 청원서

애틀랜타한인회관에서 15일 개최되는 광복절 기념행사와 관련해 귀넷카운티 고등법원이 13일 내린 ‘행사 방해 금지’ 긴급명령에 대해, 피고 측인 이홍기씨와 한인회 법인이 14일 새벽 법원에 긴급 청원(Emergency Motion)을 제출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이홍기 씨 측은 이날 청원을 통해 판사에게 13일 내린 긴급명령을 취소하거나 최소한 수정(Modify Order)해달라고 요청했다.

청원서에서 이씨는 박은석 회장·강신범 이사장이 한인회를 대표해 광복절 행사를 주관할 법적 권한이 없으며, 회관(5900 Brook Hollow Parkway, Norcross)은 비영리단체 소유의 비공개 시설로 회원이라도 무제한 출입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원고 측이 기획한 오후 6시 행사와 피고 측이 준비한 오후 1시~5시 ‘제80주년 광복절 축제’가 같은 날 열리면 충돌 위험이 크다고 강조했다. 특히 강 이사장이 과거 회관에서 소란을 일으켜 노크로스 경찰로부터 형사적 ‘무단침입 경고(criminal trespass warning)’를 받은 전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홍기 씨 측은 법원의 13일 명령이 ▷행사 종료 시각을 명시하지 않고 ▷‘한인회관(KAGAA premises)’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으며 ▷기록물 외 재산 보호 규정을 두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법원이 긴급명령을 유지할 경우라도 ▷원고 측 행사 오후 10시까지 종료 ▷피고 측 행사(오후 1~5시) 방해 금지 ▷행사 기간 원고 측이 보안·보험 부담 ▷회관 내 모든 재산 훼손·반출 금지 ▷행사 후 쓰레기·반입 물품 처리 의무 ▷이홍기 씨의 회장직을 부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 금지 등의 조건을 지키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이홍기씨는 “원고 측이 13일 오전 제출한 긴급 명령 신청서를 법원이 피고 측 청문 절차 없이 같은 날 오후 결정을 내려 소명 기회를 갖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홍기씨를 지지한다고 밝힌 유진철씨(Eungen Yu)는 청원에 첨부된 진술서를 통해 “이씨를 한인회장직에서 해임하려는 탄핵 시도는 조직의 정관과 조지아주 비영리 법인법에 위배된 불법 행위”라고 주장하며 “박은석씨가 새로운 회장으로 정식 선출됐다는 원고 측의 주장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그는 “15일 우리의 광복절 행사는 수개월 동안 준비됐으며, 노크로스 경찰관을 고용하고 초청 연사(숀 스틸 주상원의원, 맷 리브스 주하원의원, 크레이그 뉴턴 시장 포함)를 섭외하고 조직이 자금을 투입한 공연자들도 섭외했다”면서 “이날 행사에는 200명 이상의 참석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청원에 대해 법원은 원고 측인 박은석 회장 측에게 적절한 답변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박 회장 측은 곧바로 답변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강신범 이사장은 “5월 22일의 충돌은 이홍기씨 측이 법원의 명령도 없이 불법적으로 한국 대선 재외투표를 방해하다 발생한 것”이라며 “당시 총기까지 소지하고 위협을 가해 놓고 이를 문제삼는 것 자체가 적반하장 격”이라고 반박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귀넷 고등법원이 이날 원고 측의 답변서를 수령한 뒤 긴급 명령 내용 가운데 모호한 부분에 대해 일부 수정을 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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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연 기자
이홍기씨가 14일 제출한 청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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