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구금 한국인 근로자 전세기 애틀랜타 출발

한인 316명 등 총 330명 탑승…한국인 1명은 미국 잔류 선택

외교부 “트럼프 ‘자유 귀국’ 지시에 이민당국 석방 절차 중단돼”

조지아주 현대차 전기차 배터리 공장 단속으로 체포됐던 한국인 근로자 316명이 11일 낮 12시 전세기를 타고 한국으로 출국했다.

이들은 이날 새벽 2시 30분경 포크스턴의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시설에서 풀려나 285마일 떨어진 애틀랜타 하츠필드-잭슨 국제공항까지 버스로 이동한 뒤 대한항공 B747-8i 전세기를 통해 귀국길에 올랐다. 이들은 승객 터미널이 아닌 화물 터미널을 통해 출국 절차를 밟았다.

총 330명의 귀국자 중 한국인은 316명, 그 외 중국인 10명, 일본인 3명, 인도네시아인 1명이 포함됐다. 유일하게 한 명의 한국인은 미국에 남는 선택을 했다. 그는 미국에 가족이 거주하고 있으며, 향후 미국 이민 당국을 상대로 법적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애틀랜타총영사 출신의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이 지난 9일 애틀랜타를 방문해 출국 절차를 조율했으며 박 차관은 이들과 함께 전세기를 타고 귀국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귀국은 당초 ‘자진 출국(voluntary departure)’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는 ‘강제 추방(deportation)’과 달리 향후 미국 재입국이 불가능하지 않은 점에서 보다 온건한 조치다.

그러나 절차는 순탄하지 않았다. 귀국 준비가 한창이던 도중 백악관의 지시로 석방 절차가 갑자기 중단됐기 때문이다. 한국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미국 측이 피의자들의 귀국 전 수갑 착용 여부를 두고 우리와 실랑이를 벌였고, 귀국 형태를 두고도 ‘자진 출국’이냐 ‘추방’이냐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결국 상황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개입으로 급변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돌아가고 싶은 사람은 자유롭게 귀국하고, 원하지 않는 사람은 남아도 된다’고 직접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백악관은 해당 지시에 따라 절차를 일시 중단하고, 행정적 조치를 변경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한국인 근로자들은 당초 10일보다 하루 늦은 11일 석방될 수 있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미국의 비자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사태로 인해 한국 기업들이 미국 내 추가 투자를 망설일 수 있다”며, 양국 간의 비자 제도 개선 협상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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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은 기자
11일 대한항공 전세기가 애틀랜타 공항 활주로에서 이륙하고 있다. /WSB-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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