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검찰 “고객 알선·수익 갈취…코로나 대출도 사기”
애틀랜타에 거주하는 여성 자미카 ‘제이’ 위스(42)가 벅헤드 지역 아파트에서 불법 성매매 영업을 운영한 혐의로 연방 교도소에서 5년형을 선고받았다.
위스는 지난 5월 성매매 목적의 주간 이동 교통법 위반과 전자통신 사기(wire fraud) 등 2건의 연방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법원은 징역 5년과 함께 3년간 보호관찰, 6만9000달러의 배상금 지급, 그리고 성범죄자 등록을 명령했다.
연방 검찰에 따르면 위스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상업용 성매매 광고를 인터넷에 게재하고, 복수의 여성에게 고객을 받을 것을 지시한 뒤 수익의 절반 이상을 가로챘다.
또 일부 여성들을 애리조나, 콜로라도, 플로리다, 사우스캐롤라이나, 텍사스 등으로 이동시키기도 했다.
위스는 2019년 6월 체포됐지만 당일 석방됐고, 이후 추가 수사 과정에서 코로나19 경기부양 대출 사기 혐의가 드러났다.
FBI 조사에 따르면 위스는 2020년과 2021년에 걸쳐 자신이 운영하는 성매매 영업을 화장품 사업으로 가장해 4만8900달러의 경제피해 재난대출(EIDL)과 2만달러의 급여보호프로그램(PPP) 대출을 부정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어도어 허츠버그 검사는 “위스는 여성들을 성매매에 동원하고, 연방정부를 속여 수만달러의 대출금을 챙겼다”며 “취약한 피해자를 이용하고 공공자금을 악용한 범죄자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