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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들도 “현장 작업 합법이었다”

paul 1 month ago (Last updated: 1 month ago) 1 minute read 0 comments

이민전문 찰스 쿡 변호사 “B-1 비자, 장비 설치 업무 명백히 가능”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벌어진 대규모 이민 단속과 관련해, 현장 작업이 미국 비자 규정상 합법이었다는 주장이 미국 이민 전문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찰스 쿡(Charles Kuck) 애틀랜타 이민 변호사는 8일 지역 언론 ‘애틀랜타뉴스퍼스트(Atlanta News First)’와의 인터뷰에서 “내 클라이언트들은 미국 노동자가 다룰 수 없는 고도 기술 장비를 설치하기 위해 파견된 전문 인력이며, 모두 정당한 B-1 비자 또는 ESTA를 소지하고 입국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 정부도 다른 나라에 엔지니어를 보내듯, 한국도 자국 장비 설치를 위해 기술자를 보낸 것”이라며, “이번 단속은 비자에 대한 잘못된 해석에서 비롯된 불필요한 조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 “단순 체류자 아냐…장비 설치와 시운전 지도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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쿡 변호사에 따르면 구금된 한국인 노동자 대부분은 미국 체류 기간이 3개월 이내인 단기 출장자였으며, 일부는 단 2주 일정으로 입국했다.

그는 “이들은 단순 노동자가 아니라, 현장 장비 설치와 시운전을 감독하거나 기술을 전수하는 업무를 수행 중이었다”고 설명하며, “이는 B-1 비자 소지자에게 허용된 활동 범위 내에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미 국무부 외교업무 매뉴얼(FAM)에는 B-1 비자가 외국에서 제작된 장비를 설치하거나 유지보수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 “단속 당국도 당황…비자 해석 일관성 필요”

그러나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애틀랜타 지부는 이번 단속을 “국토안보수사국 역사상 최대 단일 현장 단속”이라고 발표했다. 수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법원 영장을 받고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쿡 변호사는 “단속에 참여한 ICE 요원들조차 B-1 비자 소지자들이 현장에서 합법적으로 일하고 있다는 점에 놀랐다”고 전하며, “미국 내 기관마다 비자 규정 해석이 달라 기업과 노동자 모두가 혼란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 “대미 투자 위축 우려…외국 기업 신뢰 흔들”

쿡 변호사는 이 같은 불확실성이 조지아주의 투자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투자하러 온 기술자들을 체포하는 나라를 어느 기업이 믿고 들어오겠나”라며, “한국뿐 아니라 일본, 독일, 유럽 기업들도 ‘우리는 안전한가’라는 의심을 품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투자를 유치하려면 미국 정부는 자국 내 숙련 인력 부족을 인정하고, 외국 기술자의 단기 활동을 명확히 보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단속으로 구금된 인원은 총 475명이며, 이 중 한국인이 약 300여 명에 달한다. 구금자 대부분은 오는 10일 전세기를 통해 귀국할 예정이지만, 미국 정부는 여전히 ‘추방’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한미 외교 채널을 통한 후속 협의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기자 사진

이승은 기자
eunice@atlanta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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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체포되는 한국인 근로자들/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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