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은 보훈의 달 6월을 맞아 한 달간 국내선을 이용하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들을 대상으로 특별할인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할인 대상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유족의 동반자 및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본인과 유족의 동반자 1인이며, 일반석 항공권에 한해 30% 할인이 제공된다.
동반자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유공자 또는 그 유족과 동일 항공편에 탑승하고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한 유공자·유족 신분증과 동반보호자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
특별할인은 국내선 전 노선 일반석 탑승 시 적용되며 인천공항에서 김해공항과 대구공항을 운항하는 환승 전용 내항기에는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 대한항공 6월 특별할인 대상(대한항공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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