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석 한인회장-강신범 이사장 신청 받아들여…이례적 빠른 결정 주목
“출입금지 안돼…경찰 동원·무력 사용도 불법”… 모든 한인들 참석 보장
귀넷카운티 고등법원이 오는 15일 애틀랜타한인회관에서 열리는 제36대 애틀랜타한인회의 광복절 기념행사와 관련해 이홍기씨 측의 행사 방해를 금지하는 긴급명령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행사 당일 이홍기씨 측이 시도하고 있는 출입 제한이나 경찰 동원, 무력 사용 등으로 인한 충돌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13일 법원은 원고 강신범 한인회 이사장, 박은석 한인회장이 제출한 긴급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피고 이홍기 씨(자칭 한인회장)와 그와 협력하는 모든 인물·직원·대리인에게 행사 방해 행위를 금지한다고 판시했다.
결정문에 따르면 피고 측은 ▷행사 당일 원고 및 초청객, 일반 시민의 회관 출입을 봉쇄·차단하거나 ▷노크로스 경찰 등 법집행기관에 연락해 이들의 체포·퇴거를 유도하거나 ▷무장 경비·사설 경호 등 물리력을 동원해 참석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법원은 이 같은 조치를 “원고와 제3자에게 즉각적이고 회복 불가능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원고 측에도 행사와 무관한 회관 내 기록 열람·반출을 금지하며, 이번 명령의 목적이 “광복절 기념행사에 모든 인원이 평화롭게 참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명확히 했다. 특히 법원은 “회원 자격을 다투고 있는 인사들도 행사에 참석할 수 있다”고 못박았다.
이번 결정으로 오는 15일 오후 6시에 예정된 광복절 기념식은 갈등 없이 치러지게 됐다. 강신범 이사장은 “사필귀정”이라며 “담당 변호사에 따르면 법원이 이렇게 빠른 결정을 내리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강 이사장은 “법원 결정으로 15일 광복절 행사에 참석하고 싶은 사람들은 누구나 이홍기씨 측의 방해없이 안전하게 한인회관을 이용할 수 있다”면서 “이씨가 이번 행사를 방해하려 하면 오히려 법적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은석 회장 측은 이 결정문을 변호사를 통해 노크로스 경찰에 공식 전달하고 이홍기씨 측의 동원 요청에 응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에 앞서 이홍기씨는 박은석 제36대 회장을 포함한 집행부, 선거관리위원, 신임 이사 48명 등 총 83명을 ‘출입금지’ 명단에 올리고 회관 입구에 게시했다.<본보기사 링크> 하지만 본보가 귀넷카운티 고등법원 기록을 확인한 결과, 해당 조치에 필요한 보호명령 청원서가 제출된 사실은 없었으며, 출입금지 대상자에게 법원 명령이 송달된 적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지아 주법은 비영리단체라도 폭력이나 신뢰할 수 있는 위협이 있을 경우에만 법원을 통해 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절차 없이 임의로 출입을 제한할 경우 법적 효력이 없으며, 형사·민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이날 법원 명령으로 광복절 행사의 평화적 개최는 보장됐지만 회관 운영과 관련된 법적 절차와 이홍기씨의 정관 위반 의혹은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