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학적 성과 달리 기재해도 의학적 증명서 불필요
“논바이너리·간성 표기도 추진…성소수자 존엄 증진”

연방 국무부는 30일 여권 등 발급 시 성 소수자의 자유와 존엄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여권과 해외출생 영사보고서(CRBA) 발급 신청시 성별란에 남성(M)과 여성(F)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지금까지는 신청자가 기재한 성별이 시민권이나 신분증명서에 나온 것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의학적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했지만 더는 이를 요구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 작업은 기술적으로 복잡하고 광범위한 시스템 업데이트를 위한 시간이 필요해 장기 목표라고 밝혔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번 조처가 성 소수자 인권을 증진하고 보호하는 구체적 조처를 하라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며 유사한 조처를 한 다른 나라와도 이미 상당한 협의를 거쳐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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