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계 미국인 이산가족 등록법’ 공식 발효

2026 국방수권법 포함 통과…한인사회 풀뿌리 정치참여 결실

한국계 미국인 이산가족의 상봉을 제도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한국계 미국인 이산가족 등록법’이 미국에서 공식 발효됐다.

해당 법안은 2026 회계연도 미 국방수권법(NDAA)에 포함돼 미 의회를 통과한 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효력을 갖게 됐다.

20일 연방의회에 따르면 이번 NDAA에는 북한에 가족을 둔 한국계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사전 등록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은 국무부 장관의 지휘 아래 북한인권 특사, 영사국 차관보 또는 국무장관이 지정한 인사가 주관해 향후 이산가족 상봉에 대비한 등록과 준비 절차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등록 대상은 북한에 가족을 둔 한국계 미국인이며, 대면 상봉과 화상 상봉 등 다양한 형태의 상봉을 대비해 비공개·내부용 국가 등록명부를 구축하도록 했다.

또한 미국과 북한 간 직접 대화가 이뤄질 경우 국무부 장관이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반드시 의제로 포함하도록 명시했다. 관련 추진 상황은 북한인권법에 따른 정기 보고서에 포함돼 미 상·하원 외교위원회에 보고된다.

이로써 향후 미 행정부 교체 여부와 관계없이 북미 대화가 진행될 때마다 이산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동안 남북 간 이산가족 상봉은 총 6차례 진행됐지만, 미국 시민권을 가진 한인 이산가족은 제도적 한계로 참여하지 못해왔다.

이번 법안은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이사장 김동석)를 중심으로 한 한인 시민사회의 오랜 노력의 결과로 평가된다.

앞서 117대 미 의회에서는 2022 회계연도 NDAA에 이산가족 관련 조항이 포함돼 법제화됐고, 이후 118대 회기에서는 별도 등록법안이 발의됐으나 최종 통과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번 119대 회기에서는 민주당 소속 버지니아 10지역구 하원의원 수하스 수브라만냠과 공화당 소속 한국계 연방의원 영 김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나섰다.

상원에서는 팀 케인(민주·버지니아) 의원과 테드 크루즈(공화·텍사스) 의원이 초당적으로 법안을 발의했다. 이후 해당 법안을 국방수권법에 포함시키는 전략이 추진됐고, 지난 18일 상·하원 본회의를 모두 통과하면서 최종 확정됐다.

KAGC는 “법안 발의 단계부터 의원실을 직접 연결하고 공동 발의자 참여를 독려하는 데 힘을 모았다”며 “재미이산가족상봉추진위원회 등 유관 단체의 지속적인 활동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성과”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법안은 한인사회의 풀뿌리 정치 참여가 만들어낸 상징적인 결실”이라고 강조했다.

KAGC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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