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지법, 국토안보부 ‘신속 추방’ 확대에 “불법적”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반(反)이민’ 정책에 최근 법원이 잇단 제동을 걸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케탄지 브라운 잭슨 판사는 28일 연방 국토안보부가 예고한 ‘신속 추방’ 확대 조치에 대해 예비적 금지 명령을 내렸다.
현재 미 정부는 자국에 불법 입국한지 2주가 안 된 이민자가 국경으로부터100마일(약 160㎞) 이내 거리에서 붙잡힌 경우엔 이민판사의 심사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추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토안보부는 올 7월 이 같은 ‘신속 추방’ 제도의 대상을 ‘미 전역에서 2년 이상 미국 내 체류 사실을 증명할 수 없는 자들’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잭슨 판사는 이날 판결문에서 “(‘신속 추방’ 대상이 확대될 경우) 이민자들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추방 기준이 임의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는 불법적”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토안보부는 불법 이민자 자녀 등을 무기한 구금할 수 있도록 하는 새 규정을 마련하기도 했지만, 이 규정은 지난 27일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법으로부터 ‘불법’이란 판결을 받았다.
1997년 마련된 ‘플로레스 합의'(Flores Settlement)에 따르면 미 정부 당국은 불법 이민자 아동을 20일 이상 구금할 수 없다.







![[포토뉴스] 이재연 보험, 내슈빌서 보험 교육](https://i0.wp.com/atlantak.com/wp-content/uploads/2025/10/563999102_18066453389346689_1732511884245717622_n.jpg?resize=245%2C156&ssl=1)



![[비즈카페] “건강하고 행복한 아침을 전합니다”](https://i0.wp.com/atlantak.com/wp-content/uploads/2025/09/park.jpg?resize=245%2C156&ssl=1)



![[비즈카페] 챔블리 ‘아주 송 한의원’ 오픈](https://i0.wp.com/atlantak.com/wp-content/uploads/2025/08/photo_2025-08-13_02-46-54.jpg?resize=245%2C156&ssl=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