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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모 포기 5세 아동, 4년간 돌본 미국 외교관 부부가 입양

paul 1 month ago (Last updated: 1 month ago) 1 minute read 0 comments

부산지검·부산변호사회 법률 지원에 힘입어 입양 최종 허가

부산지검 부산고검
부산지검 부산고검 [연합뉴스TV 제공]

부모가 친권을 포기한 5세 아동이 4년간 자신을 돌봐준 미국 외교관 부부의 품에서 자랄 수 있게 된 사연이 알려졌다.

부산지검과 부산변호사회는 부모가 친권을 포기한 5세 아동이 외국인 부부에게 입양될 수 있도록 입양 허가에 필요한 법률지원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아동은 2019년 외국인 친모와 내국인 친부가 친권을 포기하면서 홀로 남겨지게 됐다.

당시 한 복지시설을 통해 이 아동을 알게 된 서울 주재 미 외교관 부부는 이때부터 아이를 자신들의 가정에서 돌봐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부부는 아이를 친양자로 들이기 위해 2019년 11월부터 법률적 절차를 밟았으나 엄격한 요건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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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 처음 서울가정법원 입양을 신청했으나 입양특례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취지로 기각됐고, 부부가 부산으로 근무지를 옮긴 뒤 2022년에도 부산가정법원에 입양 허가를 신청했으나 ‘내국인 후원자가 필요하다’며 ‘보정 명령’이 내려졌다.

입양 절차 지연되는 사이 부부는 국내 근무가 종료됐지만 번갈아 휴직을 쓰면서 국내에 남아 아이를 돌봐온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지검과 부산변호사회는 부산가정지원센터로부터 이들 부부의 사연을 알게 된 뒤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다.

검찰은 친부에 대해 친권 상실을 청구하고, 담당 변호사는 부산가정법원의 후견인 교육을 수료한 뒤 후견인을 자처하고 나서 법원의 선임을 받게 됐다.

그 결과 지난달 31일 부산가정법원에서 이들 부부에게 해당 아동의 입양을 최종 허가했다.

부산지검은 “대상 아동은 위탁부모의 보호 아래 밝게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애착 관계가 두텁게 형성돼 있고 위탁부모에 입양되기를 희망하고 있었다”면서 “부산지검과 부산변호사회가 지난해 말 체결한 ‘공익적 비송사건 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의 첫 사례로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 인권이 보호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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