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법원, 한국 원전계약 하루 앞두고 ‘중지 명령’

프랑스 EDF 제기 소송 영향… 계약 지연 불가피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체코전력공사(CEZ) 자회사 간 원전 최종 계약 서명을 하루 앞둔 6일 전격 중단시켰다. 프랑스 전력공사(EDF)가 제기한 소송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계약을 체결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결정은 EDF가 제기한 가처분 소송이 받아들여진 결과로, 법원은 “계약이 체결되면 EDF가 향후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공공 계약을 따낼 기회를 잃게 된다”며 계약 체결을 잠정 중단시켰다.

EDF는 앞서 체코 경쟁당국(UOHS)의 입찰 절차 적법성 결정에 불복, 브르노 법원에 본안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UOHS는 지난달 24일 EDF의 이의를 최종 기각했지만, 이번 법원 판결로 계약 일정은 다시 차질을 빚게 됐다.

체코 정부와 CEZ는 원전 입찰이 투명하게 이뤄졌고, 한수원이 기술력과 가격경쟁력에서 앞섰다며 계약 정당성을 강조했다. CEZ는 “EDF도 입찰 전 과정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한수원은 지난해 7월 EDF와 미국 웨스팅하우스를 제치고 총 26조 원 규모의 체코 두코바니 원전 2기 건설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당초 3월 최종 계약을 목표로 했지만, 경쟁사들의 이의 제기와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분쟁 등으로 지연되어 왔다.

당초 5월 7일 체코 현지에서 한국과 체코 정부 고위 관계자가 참석하는 공식 계약 서명식이 예정돼 있었으나, 이번 법원 명령으로 일정이 무기한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체코는 2036년 원전 가동을 목표로, 두코바니와 테멜린 지역에 총 4기의 신규 원전을 건설할 계획이다. 한수원이 주도하는 이번 프로젝트에는 한전기술, 한전KPS,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 등도 함께 참여하고 있다.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과 직원들이 17일 밤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원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는 현지 발표 소식이 전해지자 환호하고 있다. 2024.7.18 [산업통상자원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