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124일 만에 재구속

직권남용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법원 “증거인멸 우려” 판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4일 만에 다시 구속됐다. 내란 혐의와 관련한 추가 수사 필요성이 제기된 가운데, 법원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새벽 2시15분경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전 대통령은 같은 날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지난 3월 8일 구속취소로 석방된 지 124일 만이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이 작년 12월 3일 선포한 비상계엄과 관련해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가 있다며 지난 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9일 오후 2시22분부터 열린 영장실질심사에는 특검팀 소속 검사 10명이 출석해 총 178쪽 분량의 프레젠테이션을 이용해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이 수사와 재판을 불신하며 불응 의사를 보였고, 증거인멸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허위 공문서 작성과 공보 지시 등의 행위로 사건 관계인을 회유하거나 진술을 왜곡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에 맞서 “이미 기소된 내란 혐의와 중복되는 내용으로, 별도의 구속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대통령의 경호 방식 지시는 경호처의 재량에 따른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이 구체적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심사 말미에 20여 분간 발언하며, 구속영장 청구가 부당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특검의 손을 들어주며, 5시간 29분 동안 이어진 구속 심문 끝에 구속을 결정했다.

이번 구속으로 인해 조은석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 등 아직 밝혀지지 않은 사안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수 있게 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공동사진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