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LA총영사관의 비자 발급 거부는 위법”
한국 입국을 두고 수년째 법적 다툼을 이어온 가수 유승준(48·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세 번째 비자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법원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의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28일 유씨가 주 LA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는 유씨가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세 번째 소송으로, 앞선 두 건에서도 유씨는 대법원까지 가는 법정 다툼 끝에 최종 승소한 바 있다.
쟁점은 유씨가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사유였다. LA 총영사관은 유씨의 과거 병역 회피 행위를 문제 삼아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또는 외교관계 등 국가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자를 거부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씨의 행위가 법률상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비자 발급 거부로 인한 유씨의 불이익이 공익보다 크다”며 “비례 원칙에 어긋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유씨의 과거 병역 회피 논란에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이번 판단은 법리적으로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이지, 원고의 과거 행위가 적절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원고가 입국해 국내에 체류하더라도, 오늘날 성숙한 우리 사회의 비판적 의식 수준에 비춰봤을 때 대한민국의 존립이나 안전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씨는 이번 소송에서 LA 총영사관이 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간접강제’를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당장 의무 불이행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각하했다. 또한 2002년 법무부의 입국금지 결정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한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도 각하됐다.
유승준은 한때 국내 최고의 인기 가수로 활동했지만, 병역 의무 이행을 약속하고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을 면제받으면서 국민적 반감을 샀다.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고, 이후 그는 2015년부터 F-4(재외동포) 비자를 통해 입국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거부당했다. 대법원에서 두 차례 승소했음에도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거부해 이번이 세 번째 소송에 이르게 됐다.
이번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유씨는 입국 가능성이 열릴 수 있지만, 실제 입국 여부는 외교부와 법무부의 판단과 향후 대응에 달려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