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익 보증 없는 감축 금지 조항 포함
연방 상원이 주한미군 감축을 제한하는 조항을 포함한 국방수권법(NDAA)을 통과시키며 향후 한미 안보 협력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연방 상원 군사위원회는 지난 11일 2026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찬성 26표, 반대 1표로 가결했다. 법안에는 국방장관이 주한미군 감축이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고 의회에 공식 인증하지 않는 한, 해당 조치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합참의장과 인도·태평양사령관, 주한미군사령관이 감축 혹은 전작권 전환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독립적으로 평가할 것을 지시하도록 명시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1기 행정부 시절 추진했던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조치로 분석된다. 실제로 2019년 회계연도 법안에는 주한미군 수를 2만2000명 이하로 감축하는 데 예산을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조항이 포함됐었다.
2022년부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이 조항은 삭제됐지만,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출마와 함께 WSJ 등 주요 매체에서 ‘주한미군 4500명 철수 검토설’이 제기되면서 다시 관련 조항이 5년 만에 부활한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5월 미 국방부가 주한미군 일부를 괌 등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미 국방부와 주한미군 측은 “감축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지만, 의회는 이를 사전에 제동하려는 입장이다.
이번 조치는 한미동맹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으로, 주한미군 가족과 관련 업계에 종사하는 동남부 한인사회 역시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편, 주한미군의 현재 병력은 약 2만8500명 수준으로, 북한의 위협 억지와 동북아 안보 균형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권 변화 여부와 무관하게 미 의회가 전략적 안정을 우선시하며 제도적 안전장치를 강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