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통과 뒤 대통령 서명하면 발효…내년부터 적용

(워싱턴=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미 의회 상원은 15일 이른바 ‘서머타임제'(일광절약시간제)를 항구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고 언론들이 보도했다.
미국은 그동안 매년 3월 둘째 주 일요일 오전 2시를 오전 3시로 앞당긴 뒤, 그해 11월 첫째 주 일요일 오전 2시에 이를 다시 한 시간 늦춰 기준시간으로 돌아가는 서머타임제를 실시해왔다.
법안은 오는 2023년 11월에 기준시간으로 환원하지 않고 계속해서 서머타임을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같은 법안이 법률로 확정되려면 하원에서도 의결되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법안에 서명해야 한다.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 80여 개국이 현재 서머타임제를 시행하고 있다.
서머타임제는 일광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에너지를 절약한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내년 두 차례 시간을 변경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달라진 시차 때문에 오히려 노동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돼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