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동성결혼 증명서 발급거부는 위헌”

켄터키 ‘킴 데이비스’ 사건 판결…대법원서 판가름날 듯

연방 법원이 동성 커플에 대한 결혼 허가증 발급을 거부한 전직 켄터키주 법원 서기의 법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내렸다고 19일 로이터·UPI통신 등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켄터키주 연방 지법 데이비드 버닝 판사는 전직 로완 카운티 법원 서기 킴 데이비스를 상대로 동성 커플 두 쌍이 제기한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데이비스는 2015년 9월 이들 커플에게 결혼 허가증 발급을 거부해 미국 사회에서 상당한 논란을 일으켰다.

원고들은 데이비스가 수감된 후 결혼 허가증을 발급받았지만, 앞서 여러 차례 그들이 결혼할 수 있는 권리를 거부당함으로써 피해를 봤다며 데이비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그가 동성 커플들이 결혼할 헌법적 권리를 침해했다면서 “선출직 공직자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다른 이들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기 위해 자신의 헌법적 권리를 방어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로이터 통신은 이번 판결을 바탕으로 원고들이 데이비스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배심원 재판에 나설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그러나, 데이비스 측 로펌 리버티 카운슬은 데이비스가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리버티 카운슬은 성명에서 이번 사안을 미국 수정헌법 1조의 ‘종교 행위의 자유’를 위협하는 사건으로 규정하면서 대법원까지 재판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WKYT-TV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