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3년 이전 출생자 자동 시민권 제외…최대 7만5000명 위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에 대한 대대적인 추방 조치를 강화하면서, 미국 내 시민권이 없는 해외 입양인들이 극심한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BBC는 30일 “이들은 대부분 어릴 때 미국 가정에 합법적으로 입양됐지만, 행정 절차 미비로 여전히 불법 체류자로 분류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1966년 생후 1세 때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양된 셜리 청(61)은 자신이 시민권자가 아니란 사실을 2012년 사회보장카드 재발급 과정에서 처음 알았다.
청은 “나는 평생 미국인으로 살아왔다. 미국에서 교육받고, 일하고, 세금도 냈다”며 “하지만 내 이름은 정부 기록상 외국인으로 남아 있었다”고 말했다.
그녀의 생부는 미군으로, 한국에서 귀국한 뒤 연락이 끊겼고, 친모는 그녀를 서울의 한 고아원에 맡긴 뒤 입양 절차를 밟았다.
입양인권법센터에 따르면, 시민권이 없는 해외 입양인은 약 1만8000~7만5000명에 달하며, 이 중 일부는 자신이 미국 시민이 아님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범죄 전과나 행정 문제로 출생국으로 추방되기도 했다.
특히 한국 출신 입양인 한 명은 2017년 추방 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어 사회적 충격을 줬다.
문제의 원인은 입양 당시 서류 미비와 함께 법 적용의 제한성이다.
2000년 제정된 ‘아동 시민권법(Child Citizenship Act)’은 해외 입양아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도록 규정했지만, 1983년 2월 이후 출생자에게만 적용돼, 그 이전 입양인들은 여전히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했다.
의회에서는 적용 시한을 철폐하는 ‘모든 입양인 시민권법(Adoptee Citizenship Act)’이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하원을 통과하지 못해 표류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연방법을 위반해 입국하거나 체류 중인 모든 외국인을 즉시 추방하겠다”고 천명했다.
9월 발표된 행정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200만 명의 불법체류자가 미국을 떠났으며, 이 중 40만 명이 강제 추방됐다.
입양인권법센터 설립자 그렉 루스(Greg Luce)는 “트럼프 당선 이후 시민권이 없는 입양인들의 상담 요청이 폭증했다”며
“그들은 미국에서 태어난 형제자매와 같은 가정에서 자랐지만, 법적 지위는 전혀 다르다”고 지적했다.
1970년대 이란에서 입양된 한 남성은 지역 내 이란 상점을 피하며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다.
그는 “나는 미국에서 자랐지만, 정부가 내 존재를 불법으로 본다”며 “언제든 추방될 수 있다는 공포 속에 산다”고 말했다.
민권 변호사 에밀리 하우(Emily Hau)는 “입양된 자녀는 미국인 부모의 친자녀와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며 “입양아의 시민권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워싱턴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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