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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중임제 개헌, 늦어도 2028년 국민투표

paul 1 month ago (Last updated: 1 month ago) 0 comments

국정운영 5개년 계획 공개…결선투표제·검찰 영장청구권 폐지도 포함

한국 국정기획위원회가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헌안을 내놓고,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총선과 연계한 국민투표 실시 방안을 공식 제안했다.

20일 총리실이 공개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따르면, 국정기획위는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결선투표제를 포함한 개헌안의 주요 의제를 제시하고, 이를 국민투표로 결정하는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개헌 관련 국정과제는 △국민투표법 개정 △국회 개헌특위 구성 요청 △국민투표 실시 등으로 구성됐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 △결선투표제 도입 △대통령 거부권 제한 △감사원 국회 이관 △계엄 국회 통제권 강화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수록 △검찰 영장청구권 독점 폐지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다.

특히 ‘대통령 책임 강화 및 권한 분산’이라는 방향 아래, 현행 단임제를 중임제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개헌 방향으로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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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 시점은 국회의 논의 상황에 따라 결정되며, 2026년 지방선거 또는 2028년 국회의원 총선과 동시에 찬반 투표가 실시될 수 있다는 방안이 제시됐다. 정부는 현재 위헌 결정이 내려진 재외국민 투표 규정도 개정해 국민투표법의 위헌 상태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함께 공개된 국정과제 자료집에는 총 123개 과제가 담겼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검찰개혁: 공소청 신설,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법무부 탈검찰화 추진

△전시작전통제권: 임기 내 전환 목표, 연합방위체제 정비

△주택공급: 공적주택 110만호 공급 목표, 재건축·재개발 인허가 간소화

△노동·안전: 안전보건 공시제 도입, 산재보험 단계적 확대, 실노동시간 단축

△재정개혁: 국가재원배분회의 신설, 국회의 재정 통제 기능 강화

이번 계획안은 이후 정부 검토와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개헌과 관련된 향후 절차는 정치권의 논의와 여야 합의에 따라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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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주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국정기획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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