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 “합법 비자 소지 한국인도 체포”

내부문건 인용 “불법 체포해 자진출국 강요”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현장 단속 과정에서 유효한 비자를 소지한 한국인 근로자까지 체포·구금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가디언은 10일 ICE 내부 문건을 인용해, 유효한 B1/B2 비자를 소지하고 합법적인 근무를 하던 한국인 직원이 이민당국의 단속 당시 구금됐다가 자진출국을 강요받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한국인 근로자는 한국의 자동화 설비 전문기업 SFA 소속 계약직 직원으로, B1/B2 비자를 통해 6월 미국에 입국해 조지아주 브라이언카운티의 현대차-LG 배터리 합작공장(HL-GA) 현장에서 근무해왔다.

ICE는 문건에서 이 직원의 비자 상태가 유효하고, 취업도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애틀랜타 지역 ICE 사무소장의 지시에 따라 자진출국 절차를 밟도록 분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직원은 결국 출국을 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은 미국 정부가 이번 단속과 관련해 “체포된 475명 전원이 비자 위반 혹은 불법취업 혐의가 있다”고 발표한 내용과 배치된다.

애틀랜타 이민 전문 변호사 찰스 쿡은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법적으로 구금할 수 없는 사람을 체포하고 강제로 출국시키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자 불법 감금”이라며 ICE의 행위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기관 관계자 역시 “당국이 이민법 위반 여부를 입증하지 못한 이들까지도 자진 출국을 유도한 사례가 많다”고 밝히며 “체포 건수를 부풀리거나 실수를 은폐하려는 시도일 수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ICE의 상급 기관인 국토안보부(DHS) 대변인은 “해당 직원이 무단 취업을 인정했고, 자진 출국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해명했지만,

유출된 문건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설명에 대해 가디언이 추가 설명을 요청하자 DHS는 기존 입장만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자 사진

이승은 기자
체포장면/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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