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7월 결제 고객 대상 740만달러 배상 합의…6월6일까지 신청해야
미국 유통업체 트레이더 조(Trader Joe’s)가 영수증 개인정보 노출 논란과 관련해 총 740만달러 규모의 합의금 지급에 나선다.
16일 CNN 등에 따르면 이번 합의는 2019년 일부 매장에서 발급된 영수증에 신용카드·직불카드 번호가 과도하게 표시됐다는 집단 소송에서 비롯됐다.
보상 대상은 2019년 3월부터 7월 사이 트레이더 조에서 결제한 고객이다. 해당 기간에 구매 이력이 있다면 실제 신원 도용 피해가 없더라도 보상 신청이 가능하다.
합의금은 신청자 수에 따라 달라지지만, 1인당 평균 약 100달러 수준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트레이더 조 측은 위법 행위는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장기 소송 비용을 피하기 위해 합의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청 마감일은 오는 6월6일까지이며, 기간 내 온라인을 통해 클레임을 제출해야 보상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사례는 단순 영수증 정보라도 개인정보 보호 기준 위반 시 기업이 대규모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카드 결제 시 영수증에 표시되는 정보 범위는 연방법에 따라 엄격히 제한돼 있어, 소비자들도 영수증 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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