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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 “바이든 때 승인된 영주권 재심사”…사기혐의 집중 검토

paul 2 months ago 1 minute read

USCIS 국장 “바이든 때는 심사 없었다” 주장, 구체적 정책 지침은 미공개

트럼프 행정부가 바이든 전 행정부 시절 승인된 영주권과 기타 이민 혜택을 재심사하고 있다고 연방 이민국장이 밝혔다.

연방 이민국USCIS) 조지프 에들로 국장은 21일 원아메리카뉴스(OAN) 인터뷰에서 특히 사기 가능성이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과거 승인 건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에들로 국장은 “바이든 행정부 당시에는 심사가 없었다. 지금은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과거 사례들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기를 저지른 이들에게 “결과에 대비하라”고 경고했다.

USCIS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바이든 행정부 시절 이민 혜택을 받은 사례를 재심사하고 있다”고 공식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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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에들로 국장의 인터뷰 발언과 USCIS의 공식 게시물 모두 구체적인 정책 지침을 제시하지 않아 재심사 범위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

이민정책연구소에 따르면 2024 회계연도에 영주권을 취득한 이민자는 약 140만 명으로 2023년 약 120만 명 대비 16% 증가했으며 2020년 약 70만7000명과 비교하면 92% 늘어난 수치다.

USCIS에 따르면 사기, 허위 진술, 미공개 전과, 행정 오류, 자격 요건 변경 등이 확인될 경우 과거 이민 사건을 재개할 수 있다.

재심사 대상 이민 혜택의 구체적인 범주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영주권, 임시 비자, 망명 및 난민 보호, 귀화 신청 등이 포함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초 미니애폴리스-세인트폴 지역 난민 수천 명을 대상으로 한 ‘오퍼레이션 PARRIS’를 시행해 기존 승인 사례의 자격 요건과 사기 가능성을 재검토했다.

지난해에는 워싱턴 D.C. 총기 피습 사건 이후 아프가니스탄 출신 용의자가 연루된 것을 계기로 19개 ‘우려 국가’ 출신 이민자의 영주권 및 이민 사례에 대한 전면 재심사를 발표한 바 있다.

USCIS 지침에 따르면 사기나 오류 등 자격 문제가 확인될 경우 영주권 취소 의향 통지서를 발부하며, 이의가 제기되면 이민 법원 판사가 최종 판단한다.

기자 사진

이승은 기자
eunice@atlantak.com
연방 이민국 건물/USCIS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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