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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주, 건강보험사들에 2500만달러 벌금 부과

‘정신·신체 치료 동등 보장법’ 위반… 22개 보험사, 6000건 이상 위반 적발

조지아주 보험화재안전국(Office of the Commissioner of Insurance and Safety Fire)이 정신건강 치료를 신체 질환과 동일하게 보장하도록 한 주법을 위반한 보험사들에 총 250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15일 AJC에 따르면 당국은 22개 건강보험사가 2022년 제정된 주법을 위반해 정신건강 관련 진료비를 신체 질환과 다르게 적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은 불안, 우울증, 중독 치료에 대해 신체 질환과 동일한 본인부담금, 공제액, 치료 횟수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험국에 따르면 이번 벌금은 지난해 8월 처음 위반 사실이 발표된 이후 추가 조사 과정에서 500만달러가 더해졌으며, 일부 보험사는 조사 요청에 제때 응답하지 않아 추가 제재를 받았다. 적발된 위반 사례는 6000건이 넘는다.

벌금 부과 대상에는 Aetna, Humana, CareSource를 비롯한 대형 전국 단위 보험사들과 다수의 중소 보험사가 포함됐다. 해당 보험사들은 60일 이내에 보험국에 청문회를 요청하거나 풀턴카운티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존 킹 조지아주 보험장관은 성명을 통해 “이들 보험사는 법 위에 있지 않다”며 “조지아 주민들이 필요한 치료를 거부당하지 않도록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일부 보험사들은 정신건강 치료에 대해 일관되지 않은 보장 기준을 적용하거나, 법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사전 승인 절차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2년 법안 공동 발의자인 토드 존스 주하원의원(공화·커밍)은 “정신건강은 신체 건강과 동등하게 취급돼야 한다”며 “이번 조치는 법 집행을 분명히 보여주는 신호”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벌금에는 환자에 대한 배상 조치는 포함되지 않는다. 보험사로부터 부당하게 치료비를 부담한 환자들은 환급을 받지 못하며, 벌금은 주 재정으로 귀속된다.

정신건강 옹호 활동가 롤랜드 벰은 “이번 조치는 출발점일 뿐”이라며 “불법적으로 치료 접근을 거부당한 개인들의 피해를 해결하지는 못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보험국장 선거에 출마한 나빌라 파크스 주상원의원(민주·둘루스)은 이번 조치가 자신의 문제 제기 덕분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킹 국장 측은 “조사는 선거 출마 이전부터 진행돼 왔다”며 반박했다.

보험국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의 추가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며, 추가 위반이 확인될 경우 추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보험국 대변인 브라이스 로슨은 “다시 위반이 발견될 경우 더 빠르고 강력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법 집행이 지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은 기자
조지아주 보험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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