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글로비스 앨라배마 창고도 아동노동위반

노동당국, 스태핑 업체 3곳에 각 5천불씩 벌금 부과

지난해 현대차·기아 협력업체가 아동노동법 위반 혐의로 연방 법원으로부터 벌금을 낸 가운데, 현대차그룹 물류기업인 현대글로비스 창고에서도 아동노동법 위반 혐의가 적발돼 채용알선 업체가 벌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터통신은 27일 앨라배마주 노동부의 보고서를 근거로 연방정부 및 주정부 조사관들이 제보를 바탕으로 지난해 11월 22일 앨라배마주 소재 현대글로비스 창고에 대한 기습 점검을 실시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감독관들이 큰 금속 주물을 쌓고 있는 한 소년의 신원을 확인한 결과, 18살이라는 소년의 대답과 달리 16살이었으며 인사파일의 신분증도 다른 사람의 사진·정보를 도용해 위조된 것으로 확인했다는 것이다.

채용업체들은 이 소년을 다른 앨라배마 소재 현대차 협력업체 최소 3곳에도 근무하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앨라배마주 노동부가 내놓은 지난 2월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당국은 해당 소년이 위조 문서를 활용해 근무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현지 채용업체 3곳에 대해 각각 관련 아동노동법 위반 벌금 상한액인 5050달러(약 676만원)를 내게 했다.

앨라배마주 노동부 기록에 따르면 “(해당 조사는) 현대 공급망에서의 미성년자 노동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의 일부)”라고 적혀 있다.

노동부 측은 지난해 7월 현대차 앨라배마 공장(HMMA) 협력업체의 아동 노동 위반 의혹이 제기된 뒤 현대글로비스와 HMMA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현대차 측은 성명을 통해 문제가 된 제삼자 채용알선 업체들을 활용한 데 대해 “매우 낙담했다”면서 지난달 협력사 등 500명을 대상으로 불법 아동노동 예방을 위한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현대차 측은 그러면서도 이 소년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현대글로비스 측은 당국 조사에 협조하고 있다면서, 해당 소년은 채용알선 업체에 고용된 것이며 업무는 해당 연령대에서 허용되는 박스 포장이었다고 주장했다.

하버드대 로스쿨 노동·직장생활 프로그램의 테리 걸스타인은 채용알선 업체들이 노동법 준수에 있어 현대차와 같은 대기업의 방패막이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 “미국법상 선도기업들이 책임을 회피하고 중개인을 써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앨라배마 노동부 측은 여전히 누가 해당 소년을 현대글로비스에서 근무하도록 고용했는지 판단하기 위한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현대글로비스 앨라배마/Glov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