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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aking News] 귀넷카운티 논란많은 287(g) 결국 연장

지역 경찰도 불체자 단속 가능…1년만 더 연장

 

귀넷카운티가 결국 논란많은 287(g) 프로그램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부치 콘웨이 귀넷카운티 셰리프는 21일 오후 “287(g) 프로그램을 앞으로 1년간 더 연장한다”고 전격 발표했다. 귀넷카운티는 지난 2009년부터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왔으며 지난 2016년 3년 추가 연장을 결정했었다.

미국에서 이민 단속은 원칙적으로는 연방정부의 권한이어서 주정부나 로컬정부의 경찰-보안관들은 불체자를 체포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1996년 이민귀화법에 수정조항인 287(g)항을 삽입해 국토안보부(DHS)가 로컬 경찰이나 셰리프들에게 불체자 체포 및 구금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의 참여 여부는 전적으로 로컬 정부의 선택에 따른 것이어서 조지아주에서는 귀넷을 포함해 5개 카운티만 참여하고 있다. 지역 이민단체들은 “지난 2009년 이후 지금까지 수천명이 체포돼 추방됐다”면서 “이민자가 전체의 25%를 차지하는 귀넷카운티가 이민자들에게는 공포의 지역이 되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특히 교통단속 등 사소한 검문에만 적발돼도 곧바로 신분확인을 거쳐 불체자를 체포할 수 있어 인종에 따른 표적 단속에 대한 우려도 제기돼왔다. 하지만 콘웨이 셰리프는 최근 인터뷰를 통해 “프로그램 참여 이후 각종 강력사건이 크게 줄었다”면서 “귀넷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조지아주 카운티는 귀넷과 홀, 캅, 플로이드, 휫필드 등 5개이며 전국적으로는 80개 로컬 정부와 기관이 287(g)를 실시하고 있다. 국토안보부 산하 ICE(이민세관국)는 지역 셰리프 및 경찰들과 체포된 사람들의 신원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지역 경찰에 대해 불체자 적발 및 체포 요령에 대한 훈련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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