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넷 셰리프 “287(g)에 예산 200만불 필요”

카운티에 2020년 계획 설명…총 예산 1억5천만불

귀넷카운티 셰리프국이 일반 체포 용의자에 대한 연방 체류신분 확인프로그램인 287(g) 시행을 위한 194만달러를 포함한 총 1억4900만달러의 2020년 예산을 카운티에 요청했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26일 2020 회계연도 예산 신청을 위해 열린 카운티 예산심의위원회 미팅에서 공개됐다. 부치 콘웨이 셰리프를 대신해 미팅에 참석한 빌리 월시 셰리프 부보안관 총괄국장은 “194만달러의 예산은 카운티 구치소에서 287(g)를 전담하는 부보안관 18명의 임금과 베네핏을 위해 필요한 돈”이라면서 “이들은 이 프로그램을 전담하지만 유사시 다른 임무에도 배치될 수 있는 인력”이라고 설명했다.

조지아 주법에 따라 선출직인 카운티 셰리프는 카운티에서 배정받은 예산을 독립적으로 각 활동에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귀넷카운티 커미셔너들은 셰리프국에 배당하는 예산 총액을 결정할 수는 있지만 287(g) 등 특정 프로그램에 얼마를 써야하는지는 간섭할 수 없다.

한편 셰리프국은 이날 예산 심의위원들에게 “확장된 카운티 사법행정센터의 법정 보안 등을 위해 79명의 부보안관을 포함한 95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귀넷카운티 셰리프국 건물과 구치소./Gwinnett County Sheriff’s Off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