캅카운티도 이민단속 287(g) 프로그램 종료

오웬스 신임 셰리프 “커뮤니티 위한 역사적 순간”

귀넷카운티에 이어 캅카운티도 지역 경찰에 불체자 단속 권한을 부여하는 287(g) 프로그램 참여를 중단했다.

크레이그 오웬스 신임 셰리프는 19일 직원들과 시민단체 관계자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민세관단속국(ICE)과의 287(g) 프로그램 협력을 종료했다”면서 “캅카운티의 역사적 순간”이라고 말했다. 그는 “프로그램 종료는 캅카운티의 신뢰를 구축하고 라틴계 커뮤니티와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의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오웬스 셰리프는 “우리는 지역 사회를 보호하고 봉사하기 위해 존재한다”면서 “캅카운티 경찰로 재직중 많은 이민자 가족이 범죄 신고를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직접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프로그램이 종료 되었다고 캅카운티가 위험해 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선거과정에서 “취임 후 100일 이내에 287(g)을 폐지하고 287(g)에 사용됐던 인력과 자원을 다른 우선 과제들로 돌릴 것”이라고 공약했었다.

287(g) 프로그램은 지역 경찰에 이민자의 체류 신분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ICE와 공조해 불체자를 단속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프로그램이다. 이와 관련, 이민단체들은 이 프로그램이 교통법 위반 등 경범죄로 수감되는 불체자들까지 강제추방 공포를 안고 지내야 하며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한 표적 단속에 악용되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윤수영 기자 yoon@atlantak.com

Cobb County Sheriff’s Off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