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소득 기준 ‘상환지원플랜’ 시행…월 소득 1~10% 범위서 납부
연방 학자금 대출자가 소득 수준에 따라 월 상환액을 조정할 수 있는 새 상환 제도가 시행됐다.
15일 WSB-TV에 따르면 연방 교육부는 학자금 대출자를 위한 새 상환 제도인 상환지원플랜(Repayment Assistance Plan·RAP)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 제도를 “연방 학자금 대출을 소득에 따라 단순하고 감당 가능한 방식으로 갚을 수 있는 선택지”라고 설명했다.
RAP는 대출 잔액이 아니라 소득을 기준으로 월 상환액을 정한다. 대출자는 소득의 1~10% 범위에서 월 상환액을 납부하게 되며,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1명당 50달러씩 상환액이 줄어든다.
교육부는 기존 소득기반 상환제도에서는 일부 대출자가 수년 동안 이자만 갚거나, 이자조차 모두 감당하지 못해 대출 잔액이 처음보다 더 늘어나는 경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RAP는 이런 ‘눈덩이 이자’를 줄이기 위해 매달 남은 미납 이자를 면제하는 방식도 포함한다.
대출자가 360개월 동안 제때 상환하면 이자 면제와 원금 매칭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대출 잔액을 더 빠르게 줄이고 매달 남은 원금이 감소하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새 제도와 함께 ‘단계별 표준 상환계획’(Tiered Standard plan)도 시행됐다. 이 계획은 대출금 규모와 상환 기간을 기준으로 고정 상환액을 정하는 방식이다. 상환 기간은 10년, 15년, 20년, 25년으로 나뉘며, 대출 잔액이 많은 사람은 더 긴 기간에 걸쳐 월 상환 부담을 낮출 수 있다.
기존에는 대출자가 별도 선택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10년 표준 상환계획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다.
RAP와 단계별 표준 상환계획은 모두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학자금 대출자는 연방 교육부의 학자금 대출 사이트를 통해 본인이 새 제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