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대출탕감 새 규정 시행 하루 전 차단…“정치 보복 도구 될 우려”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한 공공서비스 학자금 대출탕감 프로그램 개편안에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폭스 5 애틀랜타에 따르면 연방법원 2곳은 공공서비스 대출탕감 프로그램(PSLF)의 자격 기준을 바꾸려던 트럼프 행정부 규정을 무효화했다. 법원은 해당 규정이 프로그램을 정치적 보복 수단으로 만들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공공서비스 대출탕감 프로그램은 2007년 의회가 만든 제도다. 대학 졸업자들이 정부기관이나 비영리단체에서 일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10년간 일하면 연방 학자금 대출을 탕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프로그램은 지금까지 미국인 100만명 이상의 학자금 대출을 탕감해왔다.
◇ “불법 목적” 고용주 제외 규정 추진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새 자격 기준을 추가해 특정 고용주가 “중대한 불법 목적”을 가진 것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 기관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대출탕감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개편안을 추진했다.
해당 개편안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방향과 충돌하는 비영리단체나 정부기관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됐다.
교육부 장관에게는 아동 인신매매, 이른바 “화학적 거세”, 불법 이민, 테러단체 지원 등에 관여한 단체를 프로그램에서 제외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됐다. 규정상 “화학적 거세”에는 호르몬 치료나 사춘기 억제 약물 사용도 포함됐다.
비영리단체와 지방정부들은 이 규정이 공공서비스 인력을 유치하는 데 중요한 혜택을 약화시킨다고 반발했다. 공공 부문과 비영리 부문은 민간 부문보다 임금이 낮은 경우가 많아, 학자금 대출탕감 혜택이 인재 유치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는 것이다.
◇ 법원 “기관 권한 넘어섰다”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의 명전 판사는 새 규정이 교육부의 권한을 넘어섰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1조를 침해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아미르 알리 판사도 비영리단체들이 제기한 별도 소송에서 비슷한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두 판결은 새 규정 시행 예정일을 하루 앞두고 나왔다.
명전 판사는 새 규정이 행정부의 정책적 견해를 고용주에게 강요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교육부가 규정에 담긴 불법 행위의 정의를 실제 형사법 조항과 제대로 연결하지 못했다고 봤다.
그는 판결문에서 교육부가 규칙 제정을 통해 새로운 형사 금지를 만들 수는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새 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교육부 자체 추산에 따르면 새 규정으로 프로그램에서 제외될 고용주는 연간 10곳 미만으로 예상됐다.
명전 판사는 “교육부는 매년 최대 10곳의 고용주가 불법 행위에 관여할 가능성을 해결하기 위해 왜 이처럼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최종 규칙이 필요한지 설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 20개 이상 주·비영리단체 소송
이번 판결은 20개 이상 주정부와 비영리단체, 도시들이 제기한 2건의 소송에 따른 것이다.
원고 가운데 하나인 전국비영리단체협의회의 다이앤 옌텔 회장 겸 최고경영자는 이번 결정이 지역 비영리단체에 의존하는 지역사회와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위한 승리라고 말했다.
반면 교육부는 다음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니컬러스 켄트 교육부 차관은 성명을 통해 “교육부는 납세자의 돈이 불법 활동을 보조하는 데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상식적인 정책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로 공공서비스 대출탕감 프로그램은 당분간 기존 방식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항소하거나 새 규정을 다시 추진할 가능성이 있어, 프로그램을 둘러싼 법적·정치적 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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