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포장 박스에 사진 무단 사용” 주장
세계적인 팝스타 두아 리파(Dua Lipa)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1500만달러(약 220억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가 자사 TV 제품 포장 박스에 자신의 사진을 허락 없이 사용했다는 주장이다.
음악 전문 매체 롤링스톤에 따르면 두아 리파 측은 지난 8일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소장에는 저작권 침해와 상표권 침해,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 위반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두아 리파 측은 삼성전자가 TV 포장재에 두아 리파의 이미지를 상업적으로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문제의 사진은 2024년 ‘오스틴 시티 리미츠 페스티벌’ 공연 전 대기실에서 촬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장에 따르면 두아 리파 측은 지난해 6월 해당 이미지 사용 사실을 확인한 뒤 삼성전자에 사용 중단을 요구했다. 그러나 삼성 측이 이를 거부하거나 사용을 계속했다는 것이 두아 리파 측 주장이다.
두아 리파 측 변호인단은 소장에서 “삼성전자는 반복적인 시정 요구를 무시했다”며 “이는 두아 리파의 지식재산권과 초상 권리를 의도적으로 침해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미국에서는 유명인의 얼굴과 이름, 이미지를 상업적으로 활용할 권리를 ‘퍼블리시티권’으로 강하게 보호한다.
특히 제품 광고나 포장재에 사용될 경우 소비자에게 공식 모델 또는 협업 관계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
다만 이번 사건에서 실제로 삼성전자 본사가 직접 사용을 승인했는지, 또는 외주 마케팅 업체나 지역 유통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삼성전자는 현재까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영국 출신의 두아 리파는 2015년 싱글 ‘뉴 러브(New Love)’로 데뷔한 뒤 ‘뉴 룰스(New Rules)’, ‘레비테이팅(Levitating)’ 등의 히트곡으로 세계적인 인기를 얻었고, 그래미 어워즈 3회, 브릿 어워즈 7회 등을 수상하며 글로벌 팝스타로 자리 잡았다.












